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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의료기관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는 매년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보수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직역단체 등에 의해 실시되고 있음.
통상 자격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업무 전문성 향상, 직업윤리의식 고취 등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은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직업 특성상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것임을 법률에 명시하여 보수교육의 내실을 도모하고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20조(보수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