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수교육 주체 명시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가 받는 보수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주관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보수교육) 제2항
변경 전
보수교육의 시간, 방법,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하여 실시하도록 바뀝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수교육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직업윤리를 지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