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7 발의 ·
병력동원훈련 등의 소집통지서를 더 일찍 보내주어 개인의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소집통지서 전달 기한 연장
병력동원훈련이나 전시근로소집점검 같은 경우, 현재 소집일 7일 전까지 보내주던 통지서를 14일 전까지 미리 보내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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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병력동원훈련, 전시근로소집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변경 후
병력동원훈련, 전시근로소집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4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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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력동원훈련
전시나 비상사태 시 병력을 동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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