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7 발의 ·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더 일찍 받아서 개인의 일정을 미리 계획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소집통지서 전달 기한 연장
현재는 훈련 소집일 7일 전까지 통지서를 전달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14일 전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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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제1항
변경 전
현재는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훈련 소집일 14일 전까지 소집통지서를 본인 또는 세대주 등에 전달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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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대주 등
예비군 본인이 없을 때 대신 소집통지서를 받을 수 있는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나 본인이 미리 정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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