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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송달되도록 하는 한편 병력동원훈련이나 전시근로소집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를 7일 전까지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병력동원훈련 소집일 7일 전에 통지서를 전달하도록 하는 것은 통지서를 세대주 등이 대리 수령하는 경우 소집대상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소집대상자 본인에게 통지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병력동원훈련 소집으로 인한 일상생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
이에 병력동원훈련이나 전시근로소집점검 등의 경우 소집통지서 전달기한을 소집일 “7일 전”에서 “14일 전”까지로 앞당겨 세대주 등이 대리 수령하는 경우에도 소집대상자 본인에게 소집통지서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력동원훈련 등의 소집으로 인한 고충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설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3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