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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법인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하여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5년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가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현행법에는 개정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납세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를 등록면허세 비과세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