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인의 자본금이나 출자금 관련 등기 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현재는 법인 회생이나 파산으로 인한 특정 등기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 납입, 증자,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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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면허세 면제)
변경 전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변경 후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면허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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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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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면허세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이나 법인의 설립, 변경 등기 등을 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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