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4-01-12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투ㆍ개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사무원과 개표사무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공무원, 교직원, 은행원 등의 직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투ㆍ개표사무원은 투ㆍ개표소 일선에서 투ㆍ개표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고 선거의 결과를 결정하는 실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언론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서울시 일부 지역에서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되어 개표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투ㆍ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7조제9항 및 제17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제174조(개표사무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