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2 발의 ·
투표와 개표 업무를 돕는 사무원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투·개표사무원의 자격 요건 강화
투표소에서 투표를 돕거나 개표 현장에서 실무를 수행하는 사무원은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이에 따라 이들이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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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공무원, 교직원, 은행원 등의 직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투표사무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함.
변경 후
위촉하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투표사무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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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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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표사무원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 절차를 안내하거나 투표용지 관리 등 투표 업무를 돕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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