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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국민참여재판은 사법 절차에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 재판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사법부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 정치인 또는 시국사건 재판에서 고의적으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며 소위 '판사 쇼핑'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게 됨. 더욱이 재판의 지연은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변호인들에 의해 피고인 측의 고의적인 방어전략으로도 활용되며, '지연된 판결, 지연된 정의'를 야기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및 이 신청들에 대한 항고, 재항고결정을 각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에 의한 고의적인 재판지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배제결정)
제36조(공판준비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