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면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심사 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동행위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예규)에서는 “사업자들이 일정한 기간에 걸쳐 수차례의 합의를 하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는 그 개별적인 합의들의 기본원칙을 담거나 토대가 되는 기본합의가 있었는지의 여부 또는 그 개별합의 들이 사실상 동일한 목적을 위해 단절됨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공동행위의 수(數)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예규상 공동행위의 수(數)에 관한 판단 기준이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공동행위의 수(數)는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행위의 종기(終期)가 달라짐에 따라 처분시효 및 공소시효에 차이가 생기고 행정처분의 수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서 공동행위의 수(數)에 관한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을 하위 규정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예규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數)에 관한 판단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