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부당한 공동행위의 판단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공정한 법 집행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공동행위 판단 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들이 짜고 담합하는 행위)를 몇 번 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세부 규칙(예규)에만 있어 판단이 주관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관성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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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6항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심사기준)에 포함되어 있던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에 관한 판단 기준이 법률로 옮겨와요.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심사할 때, 여러 번의 합의가 단절 없이 이어졌는지 또는 공통된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횟수를 판단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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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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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들이 서로 짜고 가격이나 거래 조건 등을 결정하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흔히 '담합'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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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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