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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그 요건 및 절차 등 체류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규정하면서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영주자격에 대하여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어촌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도입된 계절근로자제도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의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 하에서는 한 사업장에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농·어업의 근무환경과 맞지 않고 장기간 근로를 통한 전문성 제고와 숙련근로자 양성이 제한되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및 체류신청절차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신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농·어업 등 특정 산업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영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원활한 농·어촌 인력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10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 등)
제10조의4(농ㆍ어업 등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영주자격)
제89조의2(영주자격의 취소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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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