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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발의 · 의원 외 11인 ·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은 도서ㆍ벽지 지역의 학교에 대하여 학교 부지 및 시설의 확보, 교재ㆍ교구의 정비 등의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도서ㆍ벽지 지역의 어린이집에 대한 별도의 지원내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할 의무가 있으며,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보육교직원에게는 추가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도시와의 보육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