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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해양오염을 예방하고 해양오염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해액체물질을 취급하는 해양시설 소유자로 하여금 해양시설 오염물질 기록부를 비치하도록 하고,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에 대비한 대응조치를 담은 비상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오염물질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오염방지 관리인을 두도록 하는 등 해양오염에 대비한 여러 대응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들 대응책은 오염물질의 사용현황 등을 파악하거나 오염물질이 실제 배출된 이후의 조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오염물질의 배출을 사전에 방지하여 해양오염을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설치하고 해당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해양오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의3(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제36조의4(해양오염방지설비의 안전점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