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시설에 오염방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해양오염을 미리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해양오염방지설비 설치 의무화
오염물질 저장이나 처리 등 해양 오염 위험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가 오염물질 배출을 막는 설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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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3(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오염물질 저장·처리 시설 등의 소유자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관할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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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해당 시설을 설치한 소유자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방지설비를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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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오염방지설비
해양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바다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장치나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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