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4-01-1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략산업 등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함)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라 특화단지 육성시책을 추진하고 특화단지 조성ㆍ운영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 지정 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그런데 용인, 화성, 안성, 평택, 이천 등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K-반도체 벨트지역’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의 연구ㆍ개발, 인력양성 등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수도권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특화단지 지정 시 우선 고려지역에서 배제됨에 따라 수도권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 수도권 외의 지역 등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수도권에 위치한 산업단지도 수도권 외의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와 동등하게 특화단지 지정 시 고려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제1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