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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항만시설을 보호하고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예선(曳船)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예선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외항 화물운송사업자 등은 예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는 공공성이 짙은 예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과당경쟁과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방지하고 예선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임.
그런데 화물운송사업자 등을 대신하여 예선의 배정 등을 포함한 각종 업무를 대행하는 해운대리점업자는 예선업 등록 제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차명으로 예선업을 등록한 후 스스로가 경영하는 예선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가 만연하므로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선업의 등록 제한 대상에 해운대리점업을 경영하는 자를 추가함으로써, 예선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여 예선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5조(예선업의 등록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