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1 발의 ·
해운대리점업자의 예선업 등록을 제한하여 예선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예선업 등록 제한 대상 확대
해상화물운송 업무를 대행하는 해운대리점업을 경영하는 사람도 예선업을 등록할 수 없도록 법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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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제3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운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해운대리점업(해상화물운송에 한정한다)을 경영하는 자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예선업을 등록한 해운대리점업자는 기존 규정을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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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선(曳船)
큰 배가 항구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 혹은 좁은 곳을 이동할 때 옆에서 밀거나 끌어주는 작은 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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