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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구별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함)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지구별수협에 조합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산업 분야는 어업방식과 포획 어종 등에 따라 그 특성이 상이하여 어업별ㆍ어종별 대표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사의 수가 최대 11명으로 제한되어 있음. 이에 대표성과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사의 최대 인원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조합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한 점과 비교하여 지구별수협 이사회의 이사 인원수를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구별수협 이사회의 구성 요건을 조합장을 포함한 7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로 최대 인원수를 상향함으로써, 어업인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어업인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6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