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0 발의 ·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이사회의 최대 인원수를 늘려 어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
어업 방식이나 잡는 물고기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한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기 위해 이사회의 최대 인원수를 늘리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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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1항
변경 전
현재는 수협 이사회의 인원수가 조합장을 포함해 7명 이상 11명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사의 최대 인원수를 25명으로 늘려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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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산업협동조합(수협)
어업인들이 서로 돕고 협력하기 위해 만든 조직으로, 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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