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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발의 · 의원 외 9인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상 강제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폐쇄조치 등)
제71조(폐기 명령 등)
제16조(폐기처분 등)
제19조(폐쇄조치 등)
제34조(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및 공표 명령 등)
제23조(회수ㆍ폐기명령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