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0 발의 ·
행정법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이 행정 절차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중복 규정 정리
새로 만들어진 「행정기본법」과 내용이 겹치는 부분을 삭제하여 행정 체계를 깔끔하게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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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폐쇄조치 등)
변경 전
공무원이 권한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 외의 행정상 강제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를 따르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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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위생용품 관리법 관련 일부 규정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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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상 강제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에게 물리적·법률적으로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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