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0 발의 · 의원 외 9인 ·
헌법재판소는 결정례를 통하여 미결수용자의 가족이 미결수용자와 접견하는 것 역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가운데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판시하였음.
헌법재판소가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강조한 만큼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라 처분되어야 하며, 인신에 대한 강제처분인 만큼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그 처분이 이루어져야 함.
현재 피의자의 비변호인 접견교통권 제한은 법원의 판단을 받는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제한과 달리 법원이나 판사의 관여 없이 검사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피의자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상당함. 이러한 문제는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준용규정을 수사실무 편의에 맞추어 해석하여 적용한 것으로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며, 법원의 결정으로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이 제한되는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접견ㆍ교통금지를 한 이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2항 및 제201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91조(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ㆍ교통)
제201조의3(피의자의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ㆍ교통제한조치)
제209조(준용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