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의자의 가족이나 지인과의 만남(접견·교통)을 제한할 때 반드시 법원의 결정을 거치도록 하여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법원의 결정 필수화
현재는 검사의 판단만으로 피의자의 접견이나 교통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법원의 결정을 거쳐야만 이를 집행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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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제2항
변경 전
법원이 피고인의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을 금지할 때의 절차에 대한 규정
변경 후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법원의 결정으로 피고인의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경우, 그 이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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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피의자의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 제한 조치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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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결수용자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미결)에 구속되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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