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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22조제5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법인ㆍ단체를 포함한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세와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에 대해 면제하고 있음.
해당 규정은 2020년 1월 15일 한차례 개정을 통해 그 이전까지는 면허세 및 주민세 면제를 적용받고 있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ㆍ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통령령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음.
그러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그 성격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과 차등적으로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2023년 3월 14일 개정을 통하여 면허세 및 주민세 면제 특례 적용대상으로 법률에 직접 명시한 것임.
하지만 법 공포 이전에 처분이 이루어진 과세액이 기관의 운영에 지장을 줄 정도로 막대한 금액임에도 구제 방안이 없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해 2020년 1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4일까지 부과된 주민세에 대한 환급특례를 두어 해당 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안 제22조의5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제22조의5(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세액환급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