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과거에 잘못 부과받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과거 부과 세액의 환급 특례
2020년 1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3일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부과된 등록면허세, 주민세(사업소분 및 종업원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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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변경 전
사회복지법인 등과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면허 및 주민세 등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는 규정
변경 후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포함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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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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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면허세
특정한 권리나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 면허를 내거나 등록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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