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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수사기관등이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령 음주운전, 성범죄 등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장이 비위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어 징계 및 업무 배제 등의 조치를 적시에 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의무에 대하여 직무 연관성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공무원 수준으로 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의무를 강화하여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3조의2).
현행
개정안
제53조의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