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기관의 통보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통보 대상 범위 확대
기존에는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사실을 알리고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 요건을 삭제했어요. 이제는 음주운전이나 성범죄처럼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도 수사가 시작되거나 끝나면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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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의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변경 전
수사기관등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 후
수사기관등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수사 통보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시작되는 수사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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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저지르는 법령 위반이나 부정한 행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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