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전이 어려운 지역의 전력 공급 방식을 개선하고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돕는 법안이에요.
송전제약 해결을 위한 직접 공급 허용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송전망 문제로 다른 지역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 발전소 근처의 대규모 시설에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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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2호의2 및 제12호의3
변경 전
전기신사업과 전기신사업자의 범위에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여기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과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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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소상공인 처분 유예는 법 시행 전부터 기준을 못 맞춘 경우라도 시행 이후에 행정처분을 할 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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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송전제약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량보다 이를 운반할 수 있는 전선(송전망)의 용량이 적어, 모든 전기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지 못하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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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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