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8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이 기술인력 부족 등 일시적인 사유로 등록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 처분을 유예하여 재도약의 기회를 주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을 위한 처분 유예
소상공인이 기술인력 퇴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바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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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제2호
변경 전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다만, 30일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변경 후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부터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도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할 때 이 유예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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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기준
전기사업을 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요건(기술인력, 자본금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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