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전소 인근의 대규모 전력 수요처에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송전제약 문제 해결
현재는 발전소가 만든 전기를 모두 보내지 못하는 '송전제약'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송전선로 건설 대신 인근 지역에 대규모 수요처를 유치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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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5 제1항
변경 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변경 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의 전기공급을 허용하며, 그 대상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경우뿐만 아니라 발전사업자가 인접 지역의 데이터센터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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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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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송전제약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전망이 감당할 수 있는 용량보다 많이 생산하여, 일부 전력을 보내지 못하고 버려야 하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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