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아하 “산업디자인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디자인종합계획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계획의 수립을 비 정기적로 실시하고 있으며 계획의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디자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해 기본정책방향, 진흥의 목표·대상 및 실시방법, 기반 구축, 제도의 수립 및 정비, 자금지원, 지역 진흥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여 기업의 기술·경영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일반 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전문기관의 사칭으로 인한 중견기업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업디자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나.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1조제7항 및 제21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1조(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
제21조(과태료)
공포일 2024-02-06 · 공포번호 20199 · 산업디자인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