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디자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정하고, 공공기관 사칭을 통한 기업 피해를 막는 법안이에요.
산업디자인종합계획 수립 주기 명문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비정기적으로 수립되는 산업디자인종합계획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여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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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수립 시 5년 단위로 진행하도록 구체화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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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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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디자인을 창조하거나 개선하는 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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