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배출권 거래제에 중개회사 등 제3자가 참여하도록 길을 열고, 거래소·중개회사 관리·감독과 불공정 거래 규제를 법에 담는 법안이에요.
거래 참여자 확대
지금은 할당대상업체 중심으로 거래하는데, 앞으로는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을 '시장 참여자'로 두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거래량이 늘고 가격 변동성이 줄어든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2호 (자발적 참여)
변경 전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관리업체 중 신청한 업체로서 대통령령 기준에 맞는 업체
변경 후
'관리업체'라는 제한이 빠지고, 신청한 업체 전체로 넓어져요(제안이유 기준 전 업체로 확대).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배출권의 유상·무상 할당 방식과 배출량 조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배출권 거래시장의 참여자 범위와 시장 관리·감독에 관한 내용이에요.
온실가스 검증 체계와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기술적 기반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의 신청 절차와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안 시행에 따른 경과 및 관련 조치의 변경 사항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종전 제20조에 따라 거래계정을 등록한 중개회사는 제22조의3제1항제1호 업(자기 계산 거래)에 관한 등록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출권 거래제
기업마다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배출권)를 나눠 주고, 남거나 모자라는 만큼 서로 사고팔 수 있게 한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