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배출권 거래를 중개회사에 맡길 수 있게 하고, 불공정 거래 감시와 검증기관 관리 규정을 법률에 담는 법안이에요.
배출권거래중개회사 신설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가 주무관청에 등록하면 거래를 대신 맡을 수 있어요. 등록요건, 등록취소, 준수의무, 보고의무 등 관리 규정도 함께 생겨요(안 제2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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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2호
변경 전
할당대상업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업체가 관리업체 중에서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정돼요.
변경 후
'관리업체 중에서'라는 제한이 빠져, 관리업체가 아닌 업체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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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배출권의 할당량 결정과 조정, 제출 기한 등 기본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배출권 거래 시장 내 다양한 참여자의 범위와 역할, 관련 규제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배출량 검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기관 설립과 자격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실태조사, 이의신청 등 행정 절차와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원칙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8조, 제12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 제40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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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출권 거래제
업체마다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배출권)를 나눠 주고, 남거나 모자라는 만큼 사고팔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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