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온실가스 배출권의 유상할당 원칙을 세우고 거래 시장의 참여자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유상할당 원칙 도입
현재 대부분 무상으로 제공되던 온실가스 배출권을 앞으로는 유상(돈을 내고 구매)으로 할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다만,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나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상황 등을 고려하여 무상할당 비율을 조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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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변경 후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목표비율과 유상 할당 방법에 관한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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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배출권의 유상할당 목표와 원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배출권 거래 대상과 시장 운영을 위한 관리·감독에 관한 내용이에요.
배출권거래업자의 정의, 등록 요건 및 행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배출권거래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의 신청, 벌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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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상할당
기업이 배출권을 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하여 배출량을 관리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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