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제안이유
통일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지만, 시행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추가하고, 현행법은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보호 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함)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보호 기간 단축 또는 연장에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보호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 기간 종료 전에 보호 기간의 연장 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대상자에게 알려주도록 함.
또한, 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는 3개 이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의 전국적 통일성을 고려할 때 17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모두 협의회 위원이 되도록 법률상 규정함.
한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를 위한 정착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호 결정을 한 때에 보호대상자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 경력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등록대장을 관리ㆍ보존하도록 하고 있지만, 등록대장에 기록하는 사항들은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종류와 범위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등록대장에 기록하는 사항의 종류와 범위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통일부장관이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도 협의를 하도록 함(안 제4조의3제3항).
나. 보호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호 기간 종료 전에 보호 기간의 연장 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대상자에게 알려주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다. 17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모두 협의회 위원이 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2항 후단 신설).
라. 보호 결정을 한 때에 보호대상자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 경력 등 등록대장에 기록하는 사항의 종류와 범위를 명시함(안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5조(보호기준 등)
제6조(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제12조(등록대장)
공포일 2024-02-06 · 공포번호 20185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