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등 개별적 법령에 따른 보건ㆍ환경 분야의 각종 조사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코로나-19, 미세먼지, 오존 경보, 가축전염병 등 새로운 유형의 보건ㆍ환경 분야 재난이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어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 재정립과 새로운 위협에 대비한 법령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보건ㆍ환경 관련 사회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명시하는 한편 보건ㆍ환경 분야 각종 재난과 안전의 연구를 위한 보건ㆍ환경연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보건ㆍ환경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목적에 ‘환경보전 및 보건·환경 관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추가함(안 제1조).
나.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보건·환경 관련 사회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추가함(안 제5조).
다. 보건·환경 분야 각종 재난과 안전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연구를 위해 보건·환경연구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5조(업무)
제5조의2(보건ㆍ환경연구협의회)
공포일 2024-02-06 · 공포번호 20217 · 보건환경연구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