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 보육 여건 개선
저출생으로 인해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의 어린이집이 줄어들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지역들의 보육 공백을 막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지원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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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3호
변경 전
어린이집을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어린이집을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정의를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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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어린이집의 정의와 지역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적 지원 방안을 다루고 있어요.
보육교직원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 배치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규정해요.
어린이집 원장의 총괄 관리 권한과 민원 처리 책임을 명시하고 있어요.
보육교직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체계를 마련했어요.
영유아 인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와 보호자와의 협력 관계를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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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유아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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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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