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8 발의 ·
지방과 중소도시의 어린이집 운영을 돕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 보육 여건 개선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이나 중소도시 같은 지역의 보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책임)
변경 전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육교직원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건강을 관리하며, 부모님과 상담하거나 어린이집의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원장, 보육교사, 기타 직원들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