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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발의 ·
첫째,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재교육 과정 중 필수교육 사항을 현행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에서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예방교육, 도핑 방지 교육 등을 포함하는 “스포츠윤리교육”으로 확대 실시하고(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제11조의6제1항),
둘째,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또는 환급금 지급 제한 나이 기준을 현행 ‘연 나이’ 방식에서 ‘만 나이’ 방식으로 변경하며(안 제30조제1항 및 제7항),
셋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체육단체 소속 직원 등의 징계 요구에 대해 체육단체는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시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8조의5제2항, 제18조의9제2항, 제55조제2항제1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제11조의6(체육지도자의 재교육)
제18조의5(인권침해 등의 조사)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및 구매 제한 등)
제55조(과태료)
공포일 2024-02-06 · 공포번호 20193 · 국민체육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