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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방송사업자는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에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말을 보존·보호하는 한편, 장애인 등 시청취약계층의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 시청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방송사업자는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에는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제12항 신설).
현행
개정안
공포일 2024-01-30 · 공포번호 20147 · 방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