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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전문기관 위탁 근거 등의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등).
나.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도입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2 신설).
다. 인증제 업무 처리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의2(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제19조(권한의 위임)
공포일 2024-01-30 · 공포번호 20150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