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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공공주택 공급 사업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 주체들의 경우 다른 사업 주체들과 달리 일부 업무에 제약이 있음.
공공주택의 청약접수 및 잔여세대 모집 등의 공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자격, 주택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 사회복지 서비스망의 해당 내역 조회가 필요로 하나 현행 주택법상 정보제공 사업주체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로 한정하고 있어 입주자모집 절차와 관련하여, 조회 권한이 있는 타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사례가 발생함.
사업주체인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접 정보제공을 받아 효율적인 공급업무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안 제55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55조(자료제공의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