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공주택 사업자가 입주자 자격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제공 대상 확대
현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공공주택사업자도 포함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제4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 및 사업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로 한정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 및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공공주택사업자로 한정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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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주체
공공주택을 건설하거나 공급하는 사업의 주체가 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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