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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상수도관망과 부속시설(이하 “상수도관망시설”이라 한다)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2019년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의 원인이 상수도 수도관벽 내 침전물이 함께 공급된 데 따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현행법상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는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 등 누수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도관 파열 등의 누수사고에 대한 긴급한 복구공사는 유수율 제고 등을 위한 관망관리 측면보다는 단수ㆍ탁수 등의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시급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업무범위에서 누수 관리업무 중 긴급 복구만을 제외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1조의4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