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수도관 파열 등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관련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긴급 복구 업무의 분리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업무 범위 중에서 사고나 재해로 인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긴급 복구'를 일반적인 누수 관리와 구분하여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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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4제1항제2호
변경 전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 관리
변경 후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 관리. 다만, 사고·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 복구는 제외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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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수도관망
정수된 물을 가정이나 공장 등으로 보내기 위해 연결된 수도관의 전체 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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