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4-01-04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스토킹 등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 보호시설 등의 지원시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ㆍ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나 그 법적 근거가 없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을 포함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노용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1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