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여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시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땅을 무상이나 저렴하게 빌려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지원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나 보호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공유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